Ⅰ. 학교 운영 위원의 권한과 의무
1. 권 한
- 학교운영 참여권
- 중요사안 심의·자문권
- 보고 요구권
-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권
2. 의 무
- 회의 참여의 의무
-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
 
Ⅱ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할 사항
-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.
 
Ⅲ.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운영
1. 회의 소집
-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-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 소집
- 임시회 소집
-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
2. 안건의 제출 - 발의
-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 위원 1/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
3. 의사 정족수
-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4. 회의 공개 원칙
-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, 학교 게시판,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최 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.
5. 서류제출 요구
-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 및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6. 회의록 작성
-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 위원의 성명을 기재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, 교원 및 지역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비공개 결정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매 학년도 말에 예-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,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해야 한다.
7. 소위원회의 설치
-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단,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.
-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.
8. 간 사
-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9. 운영 경비 등
- 위원의 연수 경비,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정한다.
 
Ⅳ.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및 기타 사항
1. 학교 내외의 자생 조직
-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교내외 자생 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 산하 단체로 둘 수 있으며,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2. 기타 사항
- 운영위원회의 설치-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