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 목적
다양한 자연 환경과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가족애와 국토 사랑의 마음을 갖도 록 하고,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새로운 학습 경험을 갖게 한다.
 
운영 형태
체험학습 운영안내
구분 종류 내용 기간 비고
1 개인현장체험학습 고적답사, 친인척 방문, 견학
향토행사 참여 등
연간
20일 이내
국내외 구분 없으며
학교장 승인후
2 학교간 교류체험학습 본교 외의 학교에서의 위탁학습 1개월 이내 위탁학교장 승인후
 
운영 방법
출발3일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→ 학교장 심사후 승인통보 → 현장체험학습실시(보고서쓰기) → 보고서제출 → 면담등을 통한 실제 현장체험 확인여부후 인정기간 내에 출석처리(개인현장체험은 연간 7일이내)
- 국외 체험학습 시에는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.
-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 시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쓰도록 하고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하거나 관련 자료를첨부하여 보고서 양식을 갖추면 좋습니다.
- 신청서와 보고서는 신청양식 다운로드 방에 가셔서 참고하세요.